상표
안녕하세요.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,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.
상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면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러나 등록만으로 상표권이 영구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, 타인의 청구에 의해 해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바로 오늘 말씀드릴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입니다.
1. 불사용취소심판이란?
불사용취소심판이란 등록된 상표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, 누구든지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,
상표권자, 전용사용권자,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
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,
누구든지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즉,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, 제3자가 이를 취소시킨 후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.
2.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?
기존에는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, 2016년 9월 1일 상표법 개정 이후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.
3.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가요?
불사용취소심판이 인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 누구도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
등록상표가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되지 않았을 것
청구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
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
4. 부분 취소도 가능한가요?
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, 일부 상품만을 대상으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일부 청구 시에는 반드시 동일 유사군코드 내의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, 이는 잔여 상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등록 거절사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5.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?
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 중일 때만 청구 가능합니다.
즉, 이미 소멸되었거나 말소된 상표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6.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?
청구인은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되고, 상표권자 측에서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.
상표권자는 지정상품 중 최소한 하나 이상에 대해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하며,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7.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
심판 청구서 접수
방식 심사
심리
심결
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, 부분 취소 심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8. 선출원자 존재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
불사용취소심판 청구 후 동일한 상표를 본인이 출원한다고 해도, 이미 제3자가 동일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,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.
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, 반드시 청구 전 해당 상표의 선출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9.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체크포인트
최근 3년 내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했는가?
지정상품 중 어느 범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것인가?
동일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이미 출원한 내역이 있는가?
이 세 가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할 경우,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.
이음특허법률사무소는
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전략 수립,
상표 사용 입증 자료 준비,
사전 선출원 검색 및 리스크 점검
등을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또는 제3자의 신규 상표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.
불사용취소심판은 단순히 권리를 취소하는 절차를 넘어서, 시장 내 상표 포지션을 재정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